'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BJ 땡초 경찰 체포, 징역형 받을까 [종합]

김종은 기자 2021. 1. 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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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땡초가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가 "방송을 원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BJ 땡초에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시선이 모아진다.

BJ 땡초는 6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BJ 땡초가 피해 여성 A 씨를 상대로 강제 '벗방'(옷을 벗는 음란 방송)을 시켰다는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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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땡초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BJ 땡초가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가 "방송을 원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BJ 땡초에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시선이 모아진다.

BJ 땡초는 6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BJ 땡초가 피해 여성 A 씨를 상대로 강제 '벗방'(옷을 벗는 음란 방송)을 시켰다는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앞서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프리카TV BJ땡초 지적장애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최근 BJ 땡초는 지적장애 3급 A 씨와 함께 인터넷 방송 플랫폼 로즈TV에서 '벗방'을 진행했다. 당초 BJ 땡초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진행했으나, 노출 방송에 앞서 비교적 심의가 까다롭지 않은 로즈TV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장이 공론화된 이후 BJ 땡초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정말 죄송하다. '벗방'을 한 건 시청자들에게 더 재밌는 웃음을 드리기 위해 한 거다. 강제로 한 적도 없다. 아픈 몸이긴 하지만 진짜로 판단력이 흐린 애가 아니다. 싫다고 하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다. 아직도 사귀고 있고,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해명했으나, 아프리카TV는 미풍양속 위배, 청소년 유해, 장애인 차별 및 비하 등의 이유로 BJ 땡초의 계정을 영구 정지 처리 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 A 씨는 유튜버 정배우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출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BJ 땡초의 주장을 반박했다. A 씨는 "방송은 땡초가 하자고 해서 했다. 싫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땡초는 내게 옷을 벗지 않으면 방송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좋지 않은 행동임에도 별풍선이 후원이 터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수익에 대해선 따로 받은 건 없다. BJ 땡초가 다 가져갔다"고 해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 별풍선닷넷에 따르면 BJ 땡초는 적게는 하루 1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이상의 별풍선 수익을 올렸다.

한편 피해 여성 A 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에서 BJ 땡초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의지의 표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에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 폭행·협박을 동반한 유사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BJ 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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