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살아보고 결정하세요"..서울시 10개월 체류비용 지원

김양진 2021. 1. 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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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서울시가 농촌에서 10개월간 살아볼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뽑힌 사람은 보증금(30만∼119만원)과 교육비(한 달 12∼25만원)를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6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0703?tr_code=short)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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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서울시가 농촌에서 10개월간 살아볼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농을 생각하는 서울 시민이 대상이다. 시가 보증금과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제천, 무주, 강진, 구례, 영주, 고창, 홍천, 함양, 영천 등 9개 지역에서 살게 될 60세대를 모집한다. 뽑힌 사람은 보증금(30만∼119만원)과 교육비(한 달 12∼25만원)를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6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2017년 28세대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로 다섯 번째다. 참가자들로부터 안정적인 현지 적응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101세대 가운데 80세대(79.2%)가 농촌에 이미 정착했거나, 정착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0703?tr_code=short)을 통해 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친다. 귀농 의지·계획 등이 심사 대상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가점을 준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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