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원 뇌물수수 혐의 中 국유기업 전 회장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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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로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온 중국 국영 자산관리사 전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현지 시각)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라이샤오민(58) 중국 화룽 자산관리공사 전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약 17억 9천만 위안(약 3,022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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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로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온 중국 국영 자산관리사 전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현지 시각)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라이샤오민(58) 중국 화룽 자산관리공사 전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약 17억 9천만 위안(약 3,022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민은행 감독관리 위원회, 화룽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승진, 계약 등을 빌미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라이 전 회장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요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 국가 재정 안정성을 위협했다. 극도로 탐욕스럽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의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 처분했다.
이뿐 아니라 라이 전 회장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아 중혼죄도 인정됐다.
중국이 뇌물 수수 혐의에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베이징의 변호사 모 샤오핑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뇌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번 사건은 뇌물 액수가 컸고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부패로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깨뜨리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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