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회원 5%뿐, 조롱하나" 헬스장 조건부 허가에 더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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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 새 조치, 체육인들 조롱한 것"━7일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내수동의 한 헬스장 공동대표인 A씨(29)는 조건부 영업 허가 방침에 대해 "체육인들 입장에서 조롱으로 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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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헬스장 업주들의 분노는 가라않지 않고 있다. 보여주기식 조치로 형평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항의 오픈'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업자들은 "보여주기식"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내수동의 한 헬스장 공동대표인 A씨(29)는 조건부 영업 허가 방침에 대해 "체육인들 입장에서 조롱으로 들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스키장·골프장과 실내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태권도학원·교습소를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액션만 취했지 실제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 관장 윤모씨(35)는 마치 어린이 축구 교실에 성인만 강습이 가능하다는 수준인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라리 운영을 못하게 하면 인건비도 줄이고 임대료를 깎을 여지가 생긴다"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학생 없는 상권은 문 닫으라는 소리인데 결국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B씨 역시 "전 연령 대상으로 9명이었으면 괜찮았겠지만 결국 학생만 되니까 보여주기식"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업자들은 과태료를 불사하고 '항의 오픈'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헬스장 다니는 아동·학생이 전체 회원의 5% 밖에 안된다"라면서 "공무원들이 단속 오면 성인 손님을 학생이라고 하고 영업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도 "이번 조치는 형평성 문제를 떠나 체육인에 대한 조롱"이라면서 "계속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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