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한 부모, 상속 못받는다..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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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이 추진된다.
상속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부양 의무 위반 △범죄행위·학대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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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제도·용서제도 등 신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 상속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부양 의무 위반 △범죄행위·학대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지만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면 상속권은 계속 인정하는 내용을 새로 담는다. 일명 '용서제도'다. 여기서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내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같은 대습상속 사유에서 상속권 상실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하면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할 수 있어서다.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1004조에 명시된 상속결격 사유도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정 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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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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