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영업 제한 소상공인 300억 긴급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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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긴급 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업체당 이미 보증된 지원을 포함해 1억 원 이내에 한도 사정없이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하고자 현장 조사와 한도 심사 등을 생략한다.
경남도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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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제한된 업소 7만 7천여 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음식점업,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9개 업종이다.
업체당 이미 보증된 지원을 포함해 1억 원 이내에 한도 사정없이 1천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2년간 연 2.5%의 이차 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 최대 금리를 3.2% 내외로 제한한다. 특례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 0.5% 내외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하고자 현장 조사와 한도 심사 등을 생략한다. 자금 예약 상담은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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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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