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출산장려금 확대·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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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7일 출산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도시·행정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되며, 안전도시 5030정책 전국 시행에 따라 도심부 주요 도로는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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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7일 출산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업은 복지(12건), 고용(4건), 경제(10건), 도시·행정(8건), 문화·교육(4건), 환경(5건) 6개 분야 43개 사업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과 5·18민주유공자도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고용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늘어나 고시원, 독서실, 미용업, 신발소매업, 의복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기존 77개 업종에 확대된 9개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한다.
도시·행정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되며, 안전도시 5030정책 전국 시행에 따라 도심부 주요 도로는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문화·교육분야에서는 순천시민은 1만원의 회원권으로 1년간 순천시 주요 관광지 5곳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의 경우 라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제도가 공동주택부터 도입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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