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부산 진보정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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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진보정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중대재해에서조차 내팽개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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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유족·노동자 요구 외면하고 재계만 대변한 결과"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지역 진보정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중대재해에서조차 내팽개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약 400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는다"며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노동자를 배제하는 발상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온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은 거대 여야가 유족과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 하는가"라며 "지금까지 법안 제정에 꿈쩍도 안 하던 양당이, 단식 중인 유족 앞에선 법 통과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흥정하듯 법안을 누더기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값이 기업의 안전 유지 비용보다 저렴하니 사람이 죽고 있는 것인데, 기업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겠다는 것은 결국 이 잔인한 사회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양당은 법안을 철회하고 원안 그대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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