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누락세원 162억원 발굴해 재정 확충

윤슬기 2021. 1. 7.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미신고와 과소 신고를 전수 조사해 누락세원 3만1444건을 적발해 162억 2200만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특별조사 4팀을 편성·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7만248건과 법인지방소득세 1만7116건 신고납부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팀 운영 및 빅테이터 조사기법 적극 활용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사진=송파구 제공) 2021.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미신고와 과소 신고를 전수 조사해 누락세원 3만1444건을 적발해 162억 2200만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된다.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독자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특별조사 4팀을 편성·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7만248건과 법인지방소득세 1만7116건 신고납부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다. 조사과정에서 특히,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를 중점 조사했다. 과세자료 일대일 매칭을 통한 과세표준 불일치 여부 확인, 국세청 및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 교차검증 등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2151건, 종합소득분 8366건, 양도소득분 1245건, 특별징수분 1만9682건을 적발해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