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소법' 앞두고.. 은행권, 투자상품 팔때 '녹취' 강화

민정혜 기자 2021. 1.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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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 펀드, 신탁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녹취를 진행하고 있다.

모범규준에는 '은행은 펀드, 신탁 등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때나 본인의 투자 평가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의 상품에 가입하는 부적합 투자자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비예금상품 판매 때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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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고위험상품까지

불완전판매 소송대비 목적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 펀드, 신탁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녹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때 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지난해 9월 제정된 모범규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만 진행하던 녹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모범규준에는 ‘은행은 펀드, 신탁 등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때나 본인의 투자 평가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의 상품에 가입하는 부적합 투자자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비예금상품 판매 때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는 투자자 성향 파악 때부터 녹취해야 하고, 녹취 품질 역시 주기적으로 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 4일부터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 △고령자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때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있다.

은행들의 녹취 강화는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금소법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때 고의, 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금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에 맞춰 3월 녹취 대상을 투자상품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고, 신한은행 역시 녹취 대상자와 상품 확대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을 때 가장 큰 쟁점은 설명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였다”며 “녹취가 이뤄지면 분쟁 때 설명의무에 대한 논쟁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설명의무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운신의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과 관련해 은행에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녹취로 남겠지만, 소비자가 진짜 이해했는지는 별개의 사안이다”라며 “금소법 시행 후 오히려 소비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상품 설명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역시 투자자 책임 원칙에 입각해 본인이 가입하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금융당국 역시 설명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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