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광양시의장 "'17명 단체식사' 사려깊지 못한 행동"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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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이 단체식사를 하고도 '공무상 연장'이라고 주장해 온 전남 광양시의회 진수화 의장이 결국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진 의장은 7일 '광양시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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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17명이 단체식사를 하고도 '공무상 연장'이라고 주장해 온 전남 광양시의회 진수화 의장이 결국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진 의장은 7일 '광양시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려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고,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닫고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기준을 깊이 되새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70여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간격을 지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세심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면서 "전국적으로 연일 1000여 명의 확진자 발생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사적 모임 5명 이상이 금지된 상황에서 진중하지 못한 행동이였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숙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다.
앞서 광양시의원과 시의회 관계자 등 17명은 지난 4일 현충탑 참배 후 인근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식사를 했다.
이에 광양시는 이들 17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방역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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