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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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부산 노동계가 긴급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산업재해' 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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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부산 노동계가 긴급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중대재해처벌법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시 책임 기업의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날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산업재해' 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단체는 "전체 사업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00만명의 노동자가 있다"며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 사망자 수의 2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다"라며 "정부 부처에서도 작은 사업장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니 정부의 의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단체는 "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살기 위해선 다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 법안에는 매년 500여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가장 큰 이유인 '일터 괴롭힘'에 대한 처벌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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