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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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으로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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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중징계 처분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 시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 1월, 감봉 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2회는 강등·파면, 3회 이상은 해임·파면의 징계를 받았지만,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으로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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