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40개로도 못막는다"..현장 전문성 강화가 우선

이승환 기자 2021. 1. 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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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후 제출된 아동학대방지 법안은 무려 40여개에 달한다.

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등 40여개 아동학대방지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심사로 돌입하기로 하자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 간) 즉시 분리 매뉴얼도 이미 있다"며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 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즉시분리 하도록 이미 돼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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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뚝딱" 우려 목소리..분리조치 이미 가능 수용이 문제
조사권한 구분·수사 전문성 강화..APO 늘리고 전문성 높여야
2020년의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뒀던 12월24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 양부모를 살인죄 처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1인 시위 피켓이 놓여져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1대 국회 개원 후 제출된 아동학대방지 법안은 무려 40여개에 달한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자 국회 법사위는 이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현장의 전문가들은 "법안 재·개정이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법과 제도를 보완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지난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제출된) 많은 법안을 오늘(작성 시점상 6일) 소위 심사하고 이틀 뒤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으로 현장 혼란을 극심하게 하지 말아달아"고 꼬집었다.

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등 40여개 아동학대방지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심사로 돌입하기로 하자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을 키울 새 없이 법과 정책을 마구 바꾼 뒤 일 터지면 책임지라는데 누가 버티는가"라며 "조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일은 안 하는 채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현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학대 피해 아동과 부모 간) 즉시 분리 매뉴얼도 이미 있다"며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 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즉시분리 하도록 이미 돼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서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면 72시간 동안 가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해당 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분리 조치 '이후'인 것으로 분석된다. 분리 조치된 아동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추산하는 2019년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만45건에 달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같은 해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73곳이 수용한 아동은 1044명에 불과했다. 피해가 경미한 인원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 아동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 협회 회장은 "아동 학대 보호 시설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 상처가 드러나지 않아 학대 아동으로 분류하기 쉽지 않다.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 등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 시설을 늘리는 동시에 정서적 피해 아동도 분리 조치해 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 조직의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인원은 총 669명이며, 평균 2~3명이 전국 경찰서 256곳에 배치된 상태다. 다만 APO는 기피 직무로 꼽혀 주로 막내급인 순경과 경장이 맡는 경우가 많다.

이배근 회장은 "기존 제도와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며 "특히 체계적으로 APO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과 점수를 비롯해 업무를 독려·격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출범이나 수사권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의 책임수사'를 강조해왔지만, 정인이 사례는 현장에서는 피상적인 개념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학대 예방책을 실현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경찰이 아동학대 특별수사대를 광역청단위로 신설해 아동학대사건 전문성을 집중 강화하고 미취학아동 사건과 2회 이상 신고사건 등 취급사건의 범위를 정해서 책임있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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