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설 농수산물 선물가액 높여달라"..권익위 "신중 검토"

정다슬 2021. 1. 7.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찾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해수부 장관, 전현희 권익위원장 찾아 요청
"지난해 추석 상한액 인상 농어촌에 혜택"
전현희 위원장 "취지엔 공감..청렴의지 약화로 여겨질 우려"
전현희(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예방한 김현수(왼쪽 앞)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두 장관은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 피해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판로 상실 등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이번 설 명절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데일리 정다슬 세종 = 한광범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찾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수산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농수산업계가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와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 기간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려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은 성명서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려면 지금이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농연은 지난달 15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권익위에 접수한 바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