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남아공발 입국자, 12일부터 음성 확인까지 시설 격리
함정선 2021. 1. 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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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12일부터는 내·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음성 확인 시까지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14일 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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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제출해도 음성 확인 시까지 시설 격리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내국인은 14일 격리
외국인은 입국금지 조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내국인은 14일 격리
외국인은 입국금지 조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12일부터는 내·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음성 확인 시까지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14일 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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