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 불발..2월 심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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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종료되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끝내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성하지 않았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배·보상 기준 등을 문제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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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종료되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끝내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성하지 않았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협의를 통해 4·3 희생자에게 ‘보상금’ 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조항으로 수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위자료’에 대한 검토와 진상조사 보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배·보상 기준 등을 문제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조항을 놓고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으로 4·3희생자 위자료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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