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제외' 강력 반발.."참담한 합의"

장은지 기자 2021. 1.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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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를 철회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참담한 합의가 있었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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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의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를 철회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 의결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해 원안을 주장해온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참담한 합의가 있었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뒷짐 지고 있지 말고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 지도부가 나서달라"며 "정부 각 부처가 마치 쪽지 예산 끼워넣기 하듯 각 부처의 민원을 의견서에 끼워넣는 졸속 심사방식으로 중대재해에 국민을 차별하는 기괴한 법안이 합의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조장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재해살인 방조 합의는 재논의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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