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은 하루 1번만, 스마트방석으로 감시'..중국 기업들의 '노동통제' 방식 잇단 논란

이종섭 기자 2021. 1. 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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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중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이 화장실 이용을 하루 1회로 제한한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고했다. 웨이보 캡쳐


“지금이 어느 시대죠? 화장실 가는 자유도 사치가 돼 버렸네요.”

중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 횟수를 제한한 것을 놓고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이다. 중국 기업들의 ‘노동 통제’ 방식을 놓고 잇따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에 있는 안푸전기유한공사는 지난달 근무 시간 중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 횟수를 하루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했다.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직원들의 잦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규정을 어기면 20위안(약 3380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규정에는 화장실에 갈 때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지난달 20일과 21일 하루 2번 이상 화장실을 이용한 직원 7명에게 실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지를 하자 직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효율을 높이려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채택해야지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고 착취하면 직원들이 오히려 집중력과 에너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자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근무에 태만한 경향이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둥관시 당국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해당 규정이 법에 위배된다며 회사 측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저장(折江)성 항저우(杭州)시에 있는 한 첨단기술기업에서는 ‘스마트 방석’을 이용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앉은 자세와 심박수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방석을 나눠줬는 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얼마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직원들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 개발한 제품을 테스트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불법적인 감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국에서는 종종 유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한 기술기업이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주변 인터넷 신호를 차단해 논란이 됐고, 2019년에는 난징(南京)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팔찌를 나눠줬다 비난을 샀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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