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판매조직 분리 가속화.."불완전판매 배상책임 능력 확보해야"

이진철 2021. 1.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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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가속화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발간한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감독당국은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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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산업 제판분리 향후 과제' 보고서
한화생명, 미래에셋 등 제판분리 계획 발표
"소비자 보호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문제 명확히 해야"
보험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가속화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의 판매조직 분리 추세에 대비해 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 책임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발간한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감독당국은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9월 ‘자회사형 GA가 국내 보험시장에 처음 등장한 이후 작년말 기준 10개 보험회사(생보 7개사, 손보 3개사)가 자회사형 GA를 운영 중이다. 삼성화재의 삼성화재금융서비스, 한화생명의 한화금융에셋과 한화라이프에셋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생명이 전속 설계사 3300여명을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하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한화생명은 오는 4월 물적분할 형태로 판매전문회사인 ‘한화생명 금융서비스’를 출범할 예정이다.

영업조직을 분사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설계사 조직을 직접 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이고 고용보험 의무화 등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보험 상품 개발, 고객 서비스, 자산 운용 등 업무만 집중하면 된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상품복잡성이 심화될수록 독립채널 활용에 대한 유인이 커진다”면서 “포화된 보험시장 환경,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제판분리 움직임이 확산하면 GA 시장의 경쟁 심화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판매자의 책임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보험유통시장에서 기존 유통기업과 신규 유통기업 간 경쟁도 심화할 전망이다. 토스는 2018년 GA 자회사인 ‘토스인슈어런스’를 설립했고, 법인카카오페이는 최근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김 연구위원은 “빅테크 플랫폼기업 진출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발생 때 GA의 배상책임을 확충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 GA의 자정 기능이 제고되도록 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판매회사가 중립적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게 규율해야 한다”면서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1200%룰’ 등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제판분리가 보험설계사에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업계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각각 893억원과 1707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및 GA가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료 부담 전가, 해촉 강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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