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도 '거짓말'.. 방 쪼개기 임대 등 탈세 혐의 358명 덜미

강수지 기자 2021. 1. 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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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유형은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고가 주택·상가 취득 과정에서 편법증여 또는 분양권 다운 계약 등 혐의자 209명, 취득 자금 증여 혐의자 51명, 관계 기관 통보 자료 기반 탈루 혐의자 66명 등이다. /사진제공=국세청
#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신고 소득이 거의 없던 20대 A씨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유학 생활 가운데 인터넷 물품 판매로 수익을 내 아파트를 샀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 지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고 마치 빌려준듯 허위로 차입계약서를 썼다. 인터넷 물품 판매도 A씨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미리 송금 후에 A씨로부터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민 일이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 의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 혐의가 있는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 검증을 위해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국세청의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종 변칙 탈루 유형 발굴하는 한편 정밀한 부채 사후 관리로 채무를 자력 변제하는지 증여를 받았는지를 치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다.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세무 조사 대상자 유형은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고가 주택·상가 취득 과정에서 편법증여 또는 분양권 다운 계약 등 혐의자 209명 ▲취득 자금 증여 혐의자 51명 ▲관계 기관 통보 자료 기반 탈루 혐의자 66명 등이다.

이날 국세청은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선 조사로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다수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정도였다. B씨는 우회 증여 통로로 직원을 동원했다. B씨 배우자(금융업 종사)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 직원들 계좌로 돈을 보내고 직원들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B씨에게 돌려줬다. B씨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C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 건물·주택 2채를 '방 쪼개기'로 불법 개조해 수십 개의 객실을 갖춘 고시원 형태로 만들었다. 인근 학원 수험생을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월세를 깎아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고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

이 밖에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소득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고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쓰게 한 사주 일가 등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 자료,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과 연계 분석했다. 고가 부동산을 구매한 자 중 취득 자금 등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분양권을 다운 계약하거나, 분양 대금을 대신 낸 증여 혐의자를 함께 잡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들의 금융 거래 내용을 확인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 부동산 취득 자금의 원천을 밝히겠다는 각오다.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까지 들여다본다. 자금 원천이 탈루된 소득으로 의심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관련 사업체·법인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개인 자금 조달 능력, 사업 소득 누락 여부, (해당 사업체·법인의) 회계 처리 적정 여부까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한다. 명의 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처가 이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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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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