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폭설에 정치방송"vs TBS "대설방송 편성했다"

송주오 2021. 1. 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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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이 7일 "TBS는 교통방송이냐 고통방송이나"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처럼 폭설로 서울 시내 전역이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천만서울시민의 발이 묶여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에서는 TBS는 긴급편성으로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TBS 편성표를 보면, 어제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오늘 아침까지 긴급편성되어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방송과 예능방송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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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긴급편성으로 교통정보 제공했어야"
"어제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치·예능 방송 일색"
TBS "대설방송 했다..황당한 허위사실 주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이 7일 “TBS는 교통방송이냐 고통방송이나”고 힐난했다. 이에 TBS 측은 “대설 방송을 긴급 편성했다”며 해명했다.

이혜훈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TBS의 정치중립성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편향행보로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었고 며칠 전엔 TBS 스스로 지적을 받아들여 논란이 된 방송을 중단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TBS가 정치편향논란의 정점에 달해 있는 이 시점에 3개월짜리 권한대행이 3년짜리 TBS이사장에 정치편향 끝판왕 인사를 임명했다”며 “사과해도 모자란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고 꼬집었다.

이어 “TBS에 국민의 세금을 주는 TBS의 설립목적은 교통방송이다. 정치방송이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처럼 폭설로 서울 시내 전역이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천만서울시민의 발이 묶여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에서는 TBS는 긴급편성으로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TBS 편성표를 보면, 어제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오늘 아침까지 긴급편성되어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방송과 예능방송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제설 대응에 실패한 서정협 권한대행의 잘못을 효과적으로 잘 가려주긴 했지만 ‘고통’주는 TBS에 아까운 세금 내는 국민들 염장은 제대로 질렀다”고 강조했다.

TBS가 특집방송에 활용한 CCTV 지난 7일 새벽 1시 40분 사당역사거리.(사진=TBS)
TBS 측은 이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TBS 측은 “6일 저녁 8시부터 오전 3시,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대설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했다.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방송 중간 교통 상황을 전달했다”며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이가희 러브레터’ 시간에는 기존에 준비했던 음악과 토크 대신 실시간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등을 문자로 소개했다”고 했다.

이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기존 프로그램들을 결방시키고 대설 대비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며 “기상·교통정보, 청취자 교통 제보 문자 외에 제설 담당자와 기상통보관, 시민 인터뷰 등을 연결해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폭설에 제설 대신 정치... TBS ‘고통방송이냐’’” 관련 정정보도문>

이데일리는 지난 1월 7일 “이혜훈 ‘폭설에 제설 대신 정치... TBS ‘고통방송이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이데일리는 “이혜훈이 ‘TBS 편성표를 보면, 어제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오늘 아침까지 긴급편성되어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방송과 예능방송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와는 달리 TBS는 1월 6일 저녁 8시부터 7일 새벽 3시, 새벽 5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특집 방송을 긴급편성하면서 6일 저녁 10시부터 7일 새벽 3시까지는 기존 프로그램을 결방하였고, 방송 중간에도 계속해서 실시간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청취자 교통제보 문자 소개, 시민 전화 인터뷰 등을 전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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