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마저 차별" 양대노총,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반발

최정훈 2021. 1.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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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기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원안보다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적용유예 시점도 길어진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사람 생명에 차별을 두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이런 상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국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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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 법사위 통과
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 한 해 500여명..좌시 안해"
민주노총 "원청·발주처·공무원 처벌도 사라져..처벌도 후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기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원안보다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적용유예 시점도 길어진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사람 생명에 차별을 두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7일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두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500여명이며 재해자는 3만여명에 달한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는커녕 위험의 차별화까지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 300만 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이런 상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국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며 “인과관계 추정이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며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숭숭 구멍이 뚫린 그물 사이로 중대재해를 유발하고 발생시킨 주범이 유유히 빠져 달아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게 온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들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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