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교육위 사임?..약자 위해 일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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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동조합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 사임 주장에 대해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반박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교육공무직노조의 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최영심 의원은 최상의 교육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스스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청 영양사로 근무하다 휴직하고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전북도의회 교육위에 소속된 것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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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위배 안돼"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교사노동조합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 사임 주장에 대해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반박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교육공무직노조의 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최영심 의원은 최상의 교육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스스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들은 최 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에 따라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할 직무관련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정치에 끌어들였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위에서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일체 한 적이 없다”면서 “비정규직과 장애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북교사노조의 주장이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비롯됐다고 봤다.
최 의원은 “방과 후 돌봄은 현재 교육청 소관인데 전북교사노조에서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은 학교로 이미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 후 돌봄은 2018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것이다”며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시 지자체로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청 영양사로 근무하다 휴직하고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전북도의회 교육위에 소속된 것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사례가 있다”면서 “특히 교육위에서 활동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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