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수도권 가정내 쓰레기 더 늘어

지홍구 2021. 1.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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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74%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위반
매립지공사, 상반기내 5일간 쓰레기 반입 '정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사진 제공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58개 지자체중 43곳이 용량을 초과해 상반기내 5일 동안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됐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한 결과 43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을 초과해 3월까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22억원을 징수하고, 상반기내 5일간 반입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2019년 8월 쓰레기 매립 대체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반입 폐기물 증가로 매립지 포화상태가 빠르게 진행되자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반입총량제 도입을 의결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 서울시 25개구중 도봉·마포·성동·종로·중구를 제외한 20개구에서, 인천시는 10개 구·군 모두에서 용량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반입총량을 할당받은 24개 시군중 10개 시군이 총량에 미달해 그나마 체면을 세웠다. 서울에서는 강서구(247.9%), 인천에서는 강화군(160%), 경기도에서는 포천시(1255.2%)의 총량대비 반입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사는 주민들이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지자체별로 소각장 등을 제때 확충하지 못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상반기내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인 상당수 지자체들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있다.

휴일인 주말까지 포함하면 총 일주일간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기간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두는 적환장만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소각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양도 제한적이다 보니 매립지로 반입하던 폐기물을 모두 소각해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 양이 많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매립지 반입 정지는 처음 있는 일이라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수거가 제때 되지 못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명절기간에도 4~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이 금지된 적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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