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돈으로 아파트 사고 '증여세 꿀꺽'.. 아직도 이런 사람이?

김노향 기자 2021. 1. 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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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고가 주택을 전세로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집을 산 20대 등이 고의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209명은 고가주택, 상가 취득 과정에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착수했던 분양권과 채무를 이용해 편법증여를 한 혐의자에 대해 탈루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있거나 분양대금 대리 납부 등 혐의가 있는 자를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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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매출을 누락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 배우자에게서 자금을 편법증여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부모에게 고가 주택을 전세로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집을 산 20대 등이 고의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총 358명이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9명은 고가주택, 상가 취득 과정에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다. 66명은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다.

51명은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 32명은 주택을 불법개조, 일명 '방 쪼개기'를 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주택임대사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집을 산 사주 일가 등이다.



편법증여 혐의 209명, 조사선정 이유는?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의 소득·증여·상속 자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연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득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고액 전세로 입주하는 과정에 취득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착수했던 분양권과 채무를 이용해 편법증여를 한 혐의자에 대해 탈루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있거나 분양대금 대리 납부 등 혐의가 있는 자를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조업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수십억원짜리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법인자금 유출 및 개인사업체 소득 과소신고 혐의, 배우자는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했다.

B씨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며 수억원에 양도했음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다.

확실한 소득이 없음에도 주택을 취득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C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규제지역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을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모친은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30대 D씨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건물을 시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신축해 취득했다. D씨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건물 신축자금 수십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E씨는 소득이 적은데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며 이를 부친에게 임대했다. 아버지에게 받은 보증금 수십억원과 빌린 돈을 주택취득자금이라고 소명했지만 둘이 함께 거주한 사실이 들통났다. 실제로 E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차입으로 가장한 것이다.

F씨는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인데 수십억원의 고가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소득 출처가 없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를 받았다.
자료제공=국세청


방 쪼개기·현금매출 누락·기업자금 유출


G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여러개의 객실로 나누는 이른바 '방 쪼개기'를 통해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했다. 현금결제를 하면 할인해준다며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H씨는 전매제한 대상 분양권을 선거래하고 이후에 실거래신고를 하는 등 불법전매를 알선, 현금 수수료를 받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 관계기관 탈세 의심 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의 사례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했다. 일부는 현재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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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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