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정의·평화위원회, 국회 향해 "죽음 차별하지 말라"

임종명 2021. 1. 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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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키로 합의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헀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온전한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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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NCCK 로고. (사진 = NCCK 홈페이지 캡처) 2020.08.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키로 합의한 것을 비판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7일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뜻을 전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헀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온전한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며 "법은 제정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영세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외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죽음의 일터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법사위 상임위는 여야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조치가 모든 사업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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