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상하고 방치됐던 도로용지 2만6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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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과거에 도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던 도로 용지 2만6천㎡의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7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이 20여 전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한 112필지 2만6천737㎡의 도로 용지 소유권을 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마쳤다.
음성군은 이들 도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 당시 토지 보상금 지급 자료를 찾아내 토지 소유주나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충북도, 음성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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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과거에 도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던 도로 용지 2만6천㎡의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음성군 청사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07/yonhap/20210107134034688wvyi.jpg)
7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이 20여 전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한 112필지 2만6천737㎡의 도로 용지 소유권을 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마쳤다.
음성군은 이들 도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 당시 토지 보상금 지급 자료를 찾아내 토지 소유주나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충북도, 음성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매입 당시 이들 도로의 보상액은 2억7천만원이었으며 현재 평가액은 19억원으로 추산됐다.
음성군은 지난해도 도로 40필지 1만3천390㎡(평가액 6억8천만원)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보상하고도 사유지로 남아 있으면 이중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계속 찾아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하겠다"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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