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이재명표 '비정규직 공정수당' 수혜자는

송용환 기자 2021. 1. 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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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도청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다.

7일 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계약만료 시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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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하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1792명 대상
계약기간별로 기본급의 5~10% 차등 지급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도청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다.

7일 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계약만료 시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고, 명칭을 공모한 결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에게 급여를 적게 줌으로써 중복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단기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당시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겠느냐”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수당 대상자는 총 1792명으로 도 소속 기간제 1007명, 공공기관 785명이다. 소요비용은 18억5500만원으로 도 9억4200만원, 공공기관 9억1300만원이다.

관련사업비는 각 실국과 공공기관의 새해 예산안 내 인건비에 포함됐다.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이 2개월 이하일 경우 계약만료 시 기본급의 10%를 지급한다.

이밖에 근무기간 Δ3~4개월 9% Δ5~6개월 8% Δ7~8개월 7% Δ9~10개월 6% Δ11~12월 5% 등으로 책정됐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그만둘 때 받는 보상금 지급률을 더 높게 책정한 것이다. 평균은 6.2%다.

도 관계자는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는 이 지사의 아이디어이기도 하다”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노동국장이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전국으로 확산시켜줄 것을 구두로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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