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올해 기초수급 기준 완화 등 복지지원 확대

한송학 기자 2021. 1.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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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완화 등 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기준)은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2.68% 인상)으로 완화했다.

노인 및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65세 이상 75세 이하 노인 근로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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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완화 등 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기준)은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2.68% 인상)으로 완화했다.

노인 및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65세 이상 75세 이하 노인 근로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현행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했다.

노인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69만원(기존 148만원) 이하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기존 236만8000원) 이하는 최대 48만원으로 상향했다.

장애인연금은 기존 25만4000원, 30만원 등 차등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취직·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를 둔 세대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최소 16만 3000원에서 최대 31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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