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아동·학생 대상 영업 허용'에 "이용객 99% 성인"

최재훈 2021. 1.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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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이용대상 아동·청소년, 동시간대 9명 제한'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키로 하자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헬스장 이용객 99%가 성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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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SNS 통해 반발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정부가 7일 '이용대상 아동·청소년, 동시간대 9명 제한'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키로 하자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헬스장 이용객 99%가 성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헬스장 '오픈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린이·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 하려고 밤새 머리 싸매고 연구했냐"며 "이러려고 이 엄동설한에 피말라 죽어가는 관장님들이 울면서 하소연한 줄 아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무XX 머슴인 정부에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없어 자리에 내려오라고 명한다"며 "굶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10일 국회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가한 반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을 금지해 오 관장 등 헬스장 업주들이 '헬스장 오픈 시위'를 하며 공개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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