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주형식 기자 2021. 1. 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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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여야(與野)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게 골자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면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1년 단축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 즉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한다.

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빼기로 했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법 처리는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 됐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지 못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재계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높고 경영자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법안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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