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매뉴얼대로 했다는 홀트에 분노.."특별감사해야"

정경훈 기자 2021. 1. 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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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지원단체 등 아동인권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홀트는 지난해 10월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기관이다.

미혼모네트워크 등은 특별감사를 통해 △홀트가 양부모에게 진행한 교육·상담 내용과 담당자 △홀트의 일반적인 결연 절차와 기준 △홀트가 파악한 입양 전 양부모의 입양 동기 △양육 과정에서 양부모가 겪은 어려움 확인 여부 △결연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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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지원단체 등 복지부에 촉구
한국미혼모네트워크 등이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를 규탄했다. 회견을 바라보던 일부 참가자는 회견 진행 중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정경훈 기자


미혼모지원단체 등 아동인권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홀트는 지난해 10월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기관이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아동인권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를 특별감사하라"고 요구했다.

미혼모네트워크 등은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떴지만 홀트는 어제서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사과가 오래 걸린 것 자체도 먹먹한데, 사과의 형식과 내용조차 같은 날 나온 경찰청장의 대국민사과와 매우 비교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혼모네트워크 등은 "홀트는 정인이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왜 지키지 못했냐고 묻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자랑해온 홀트가 책임 없이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앞선 6일 홀트는 학대 방지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문을 냈다. △9월 22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안전 사례관리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입양신고일 전까지 양부모와 7번의 상담·미팅 진행하는 등 매뉴얼 준수 △사례관리 8개월 동안 3회 가정방문, 17회 전화 상담 실시 등의 내용이다.

7일 오전 청와대 분수 광장에서 열린 아동인권단체들의 홀트아동복지회 규탄 기자회견. /사진=정경훈 기자


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홀트 입장에 대해 "홀트는 지난달 23일 우리 단체들 기자회견 이후 사후 관리 내용은 누락하고 입양 과정의 정당함만을 주장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입장문을 내고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까지 참여하는 가식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홀트는 가정방문을 3번 했다는 등 입양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하나 이중 2회는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 방문"이라며 "정상적 방문이 1회뿐이라서 홀트 말이 맞으려면 신고와 관계 없는 방문이 2회 이상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전문기관(아보전)이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보전에 사후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미 2차 신고 때 양부모 의견 불일치가 발견됐으므로 이때 강력한 분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홀트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히 진상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혼모네트워크 등은 특별감사를 통해 △홀트가 양부모에게 진행한 교육·상담 내용과 담당자 △홀트의 일반적인 결연 절차와 기준 △홀트가 파악한 입양 전 양부모의 입양 동기 △양육 과정에서 양부모가 겪은 어려움 확인 여부 △결연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1월 10일 정인이의 입양 허가를 결정한 서울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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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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