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 50%·국민 50% 경선룰 확정

조정형 2021. 1. 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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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은 4월 재·보궐선거 경선 규칙을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선 일정은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다음달 설 연휴 전에 시작될 예정이다.

경선 결과는 2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 가산'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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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4·7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접수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은 4월 재·보궐선거 경선 규칙을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선 일정은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다음달 설 연휴 전에 시작될 예정이다. 경선 결과는 2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부산은 좀 더 늦은 3월 정도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성·신인에게 적용되던 가점 조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 가산'을 적용받는다. 그렇지 않은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 조항을 적용받고, 기타 정치 신인은 '최대 20%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여성 중진 정치인에게도 가점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0%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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