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서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2021. 1. 7. 13:15
[스포츠경향]
이젠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서도 ‘충전 여부’를 떠나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전기차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해 다른 사람이 충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현행법은 급속충전시설 기준, 2시간 이상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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