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장들, 국회 시위 "중대법 적용 대상서 학교 제외"

정지형 기자 2021. 1. 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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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초·중등학교 교장들이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도 학교를 제외하라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학교를 포함하는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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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에서도 학교 빼야..이중삼중 처벌 우려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초·중등학교 교장들이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도 학교를 제외하라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학교를 포함하는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자가 입은 중대재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중대재해를 의미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학교는 올해부터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학교를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장회장단은 학교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에서는 처벌 대상으로 남아 있다며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도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기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사업주는 발주처 경영책임자를 의미하는데 학교에서는 교장이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교장회장단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공무직을 포함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우려했다.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교육기관인 학교도 일반사업장으로 취급돼 중복 처벌 입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 초·중등 교장회와 한국 초·중등 여교장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며 "학교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적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장을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입법에 반대한다"면서 "이중삼중 처벌 입법만 추진해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입법 시도를 중지하라"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국회 법사위를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교총은 "중대산업재해 예방·방지 조치 강화가 더 필요하다면 학교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 교육시설안전법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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