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인미만 제외, 50인미만 3년 유예(종합)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8일 본회의 통과 전망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쟁점사안 중 하나였던 법 시행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3년이 주어졌다. 당초 정부에서는 이를 4년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안전·보건조치'이고,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 처벌 부분은 제외됐다. 공무원이 가진 인·허가권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결론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중대시민재해'도 처벌 대상이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에 대해 책임자의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같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면적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가 예외로 적용돼 빠진다.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도 제외 대상이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로 잡혔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전날(6일) 열린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라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청업체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안에라도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고 원청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책임과 지원 부분이 신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안전이행조치에 대해서 "법안에 강력하게 넣었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이 준비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넣었다"고 했다.
또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없이 공포 후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지도하고, 예산으로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지원 관련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관련부처가 업무를 하고 국회에 보고하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 결국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란 지적에는 "사업 전반에 관해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관계라면 대표이사에게까지 책임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를 한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백 의원은 "발주는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발주를 하는 개념"이라며 "공기 단축 등 개입을 하는 형태라고 하면 대부분이 도급의 형태에 포섭된다"고 했다. 도급의 경우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발주 사실만으로 처벌 범위에 넣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또 공무원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인·허가권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고, 공무원의 감독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날 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여러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법이 의결됨으로써 하나의 이정표는 세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단식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씨와 이한빛PD 유족과의 만남은 일정상의 이유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법안이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한 정의당은 이날도 입장을 내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라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Δ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Δ50인·100인 미만 사업장 시행유예 Δ경영책임자 책임 부여 부분이 법안의 당초 취지에서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장 재해가 최근 3년 동안 32.1%가 발생했고, 사망자 수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2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 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8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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