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양철민 기자 2021. 1. 7. 1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맡긴 이후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 지연이자 424만6,000원, 어음할인료 62만6,000원을 주지 않았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1,000만원), 지연이자(424만원) 등 미지급한 혐의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맡긴 이후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 지연이자 424만6,000원, 어음할인료 62만6,0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종합]미국 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시위대 의회 난입 초유의 사태
- [단독] 한미약품 9주가 9,700만원? 황당한 고위공직자 주식매각 공고
-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서 145억 사라져…금고 담당자 연락두절
- '휴대폰으로 머리 맞아 홧김에'...친형 살해하고 자수한 40대
- [단독]테슬라 “한국 車만 친환경차 혜택…FTA 위반”
- 조국 딸 의사 필기시험 본다 ... 법원, 응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 '한국은 주취범죄에 관대'…조두순 사건 집중조명한 英BBC
- '정인이 이용하다니…' '정인아미안해' 굿즈에 네티즌 '제정신인가'·'소름' 맹비난
- 남양유업의 호소 '황하나와 무관… 대리점주, 무고한 피해'[전문]
- 작년 35억원, 올해는 2억으로…日 새해 첫 참치 경매 낙찰가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