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이브리드 차 혼잡통행료 면제
이승배 기자 2021. 1. 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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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7일부터 서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서울 지역내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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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7일부터 서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서울 지역내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2021.1.7/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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