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강대한 기자 2021. 1. 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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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둔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 등 7명에게 SNS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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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둔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 등 7명에게 SNS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메시지 전송 상대방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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