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김동현 2021. 1. 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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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강원교육청은 3월부터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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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춘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강원교육청은 3월부터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인상 내용은 초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가 연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 및 신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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