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실내체육시설 영업 재개..헬스장은 제외(종합)

우영탁 기자 2021. 1. 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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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청소년에 한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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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교습 형태로 9인 이하만 허용
헬스장, 필라테스 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이라는 글씨가 적힌 수의복을 입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정부와 국회에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제한적 운영 허용 등을 요구했다./권욱기자 2021.01.05
[서울경제] 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청소년에 한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헬스장 등 성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영업 재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영업재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헬스장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의 형태로 돼 있다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2가지로 첫째는 학원에 대한 거리두기 완화가 왜 태권도장에만 적용되고 주짓수 도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느냐이며 둘째는 실내체육시설 자체를 왜 집합금지해야 하느냐인데, 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정부에서도 인식해서 이번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후자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실내체육시설도 헬스장 뿐 아니라 당구장, 농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 만큼 오는 17일까지 방역수칙을 정비한 뒤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페 등 운영제한 업종 역시 17일 이후에 어떻게 할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 방안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주 ”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은 지난해부터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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