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수목원 수익사업 가능 법안 발의

강지수 인턴기자 2021. 1. 7. 12: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수목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식물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 등 식물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코로나 장기화로 운영난 겪기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수목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67개 수목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 징수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람객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성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식물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 등 식물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 의원은 전날 군(軍)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 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을 없애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건축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활동으로 비행장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