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부의 기업 편들기로 중대재해법 후퇴..대통령 상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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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는 너나 할 것 없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힘 있는 원청과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법안 후퇴에 큰 책임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게도 묻는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박 장관의 뜻이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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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는 너나 할 것 없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힘 있는 원청과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정부 부처의 기업보호와 편들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누구 하나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 법안 후퇴에 큰 책임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게도 묻는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박 장관의 뜻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대표이사 또는 안전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및 안전이사로 규정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산재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이천 화재참사의 원인이 된 발주처의 공기단축 지시나 공법 변경에 책임을 묻는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기 유예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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