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1소위 '통과'.. 50인 미만 3년 유예

서진욱 기자 2021. 1. 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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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소위는 7일 오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부칙상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정부안은 50~100인 미만은 2년, 50인 미만은 4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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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8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소위는 7일 오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함께 법안을 심사한 지 여섯 번째 만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부칙상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정부안은 50~100인 미만은 2년, 50인 미만은 4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이었다. 대기업도 유예기간을 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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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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