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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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 유예 기간 2년을 두기로 합의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심사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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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
용역·도급 계약만 원청도 공동 책임 방향
백혜련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심사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 기간을 두는 방향이었던 만큼 여야가 적용 유예기간을 더 축소하는 데 합의해 중소기업과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사망 사고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 대표와 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확정됐다.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합의됐다.
나아가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방안이 확정됐다. 원청은 임대·발주 계약을 맞은 하청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해 8일 본회의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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