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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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 의결안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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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 의결안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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