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헬스장 등 체육시설 "17일 이후 가급적 허용 방향"

박경훈 2021. 1. 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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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헬스장 등 일반 실내체육시설 영업 재개에 대해서는 "고민할 영역이 많다"며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현장 의견이 많이 반영된, 방역 관리가 되는 합리적 수칙을 강구해서, 가급적 운영을 허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9인 이하 동일 기준으로한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을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종 자체가 다양하다"며 "헬스장은 이런 기준(학원 기준)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내체육시설이라 하는것은 탁구·농구·스크린골프 등 굉장히 방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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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전반 푸는 문제, 업종 자체가 다양"
"현장 의견 들어 정리할 필요 있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헬스장 등 일반 실내체육시설 영업 재개에 대해서는 “고민할 영역이 많다”며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현장 의견이 많이 반영된, 방역 관리가 되는 합리적 수칙을 강구해서, 가급적 운영을 허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는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습 교습을 대상으로한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은 일부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헬스장 등 일반·성인 대상 체육시설 재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손 반장은 “9인 이하 동일 기준으로한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을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종 자체가 다양하다”며 “헬스장은 이런 기준(학원 기준)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내체육시설이라 하는것은 탁구·농구·스크린골프 등 굉장히 방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시설은 9인 이하 가능, 어떤 시설은 4㎡, 8㎡ 당 한 명이 가능하고, 어떤 시설은 거리두기가 중요하다”면서 “방역시설 현장 의견을 들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장 의견을 들으며 수칙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헬스장에서 관장이 휴관 공지를 입구에 붙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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