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2주 안남은 트럼프, 탄핵되나..美 의원들 '압박'

임소연 기자 2021. 1. 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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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당장 직에서 끌어내리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압박했다.

더힐에 따르면 미국제조업협회(NAM)도 이날 성명을 내고 "펜스 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내각과 긴밀히 협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대통령직 파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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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당장 직에서 끌어내리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압박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의원들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최종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로 탄핵 요구에 직면했다.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친애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께. 당신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 트럼프는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아이아나 프레슬리 하원의원도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가 재소집되는 대로 하원에 의해 당장 탄핵당해야 하며 상원에 의해 직에서 끌어내려져야 한다"며 "이는 위험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도 "너무 충격적이라 말문이 막힌다. 대통령이 이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내일 당장 그를 탄핵하고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탄핵당하고 직에서 끌어내려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가 직에 남아있는 것을 놔둘 수가 없다. 이는 우리 공화국을 지키는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취임선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미국 의회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사진=AFP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시위대를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시위대를 멈추게 할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들을 광분상태로 몰아넣어 의회를 공격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그를 오늘 끌어내거나 아니면 하원이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 끝에 경질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우리 선거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존중을 해치는 데 대통령직을 악용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사태를 조장했다"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공화국 체제는 이런 오점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은 더 나은 연방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땅히 나라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지자 '평화 시위'를 당부하며 시위대에 귀가를 촉구했으나 시위대가 의회 행진을 앞두고 모였을 때 그들 앞에서 불복 의사를 재차 거듭하는 등 시위를 부추겼단 비난을 받고 있다.

더힐에 따르면 미국제조업협회(NAM)도 이날 성명을 내고 "펜스 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내각과 긴밀히 협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대통령직 파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경찰과 충돌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사진=AFP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끈질긴 요구에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폐기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며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 주재에 나서긴 했지만, 민주당의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싸고 탄핵론에 휘말렸으나 탄핵안은 지난해 2월 초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원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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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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