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4000만원 시대.. 내 거래소 살아남을지 살펴봐야

송정은 기자 2021. 1. 7.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돌파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지만 정작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상당수는 올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실명 계좌 사용 등이 의무화되는데 이를 좌우하는 은행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비트코인 = 4124만원 :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7일 오전 사상 처음으로 개당 4000만 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빗썸 강남센터 암호화폐 시세 현황표. 연합뉴스

하반기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

은행과 발급계약 맺은 거래소

두나무·코빗·빗썸·코인원뿐

중소형 거래소는 문닫을 수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돌파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지만 정작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상당수는 올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실명 계좌 사용 등이 의무화되는데 이를 좌우하는 은행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사라질 수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 중 기존 사업자는 3월 25일부터 6개월간 신고 기간이 부여되고 9월 24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행위의 위험을 평가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은행과 연계해 실명계좌 발급을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4개 정도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2018년 1월 31일 최초 계약 후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해왔고 올해 1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계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중소형 거래소 중 상당수는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종적으로 4∼10개 안팎만 살아남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신생 자산인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고 해당 거래소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은행이 공동 책임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림자 규제’(직접적·정식적인 규제 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두려워 거래소와의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4000만 원 시대’를 맞았다. 이날 오전 8시 5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03% 오른 4000만 원에 거래됐다. 달러 기준으로 역대 처음으로 3만6000달러도 돌파했다. 세계 주요국에서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비트코인이 대체자산으로 주목받은 데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입 경쟁이 시작되며 화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커진 점이 가격 급등세를 이끌고 있다.

송정은·민정혜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